헌법재판소
2015헌바384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84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도시계획사업 ‘사하구 ○○동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의 사업부지 진ㆍ출입로를 마련하기 위해 1998. 8. 4.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사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계획사업 ‘○○선 일부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했고,
사하구청장은 1998. 9. 10.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1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인가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22745187"></img>
나. 이후 ○○산업은 2007. 9. 4. 사하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의 도로 길이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위 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사하구청장은 2007. 10. 16.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2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인가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22745170"></img>
다. 한편, 각종 민원 등으로 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및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산업은 사업시행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자 했고, 이에 청구인은 2010. 10. 1. 사하구청장에게 위 도로 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산업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위 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2010. 10. 29.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3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이 붙은 인가를 받았다.
1. 당초 인가 및 변경인가시 부여한 조건을 승계함과 동시에 금회 변경 신청된 기간내(2011. 9. 30.)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필히 준공토록 하고 신청된 기간내(2011. 9. 30.) 미준공시 인가취소함.
라. 이후 청구인은 2014. 2. 25. 사하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의 도로 길이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사하구청장은 2014. 4. 9.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4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인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당초의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시 부여한 조건은 승계합니다.
14.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여 우리구로 무상귀속될 진입도로(○○선)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행(변경)되어야 하고, 편입토지에 대하여 준공 전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모두 해제하여 무상귀속 해야 하며, 미개설 진입도로(B=7m)구간에 방치되어 있는 고철 등은 주변 미관저해와 사면부 안전을 고려하여 철거 등 조치하여야 함.
마. 청구인은 2014. 7. 2.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사하구청장이 1998. 9. 8. ○○산업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제1차 인가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제4차 인가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4. 11. 28.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개설 비용은 이 사건 도로의 개설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폐기물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차 인가조건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제4차 인가조건은 청구인이 승계한 제1차 인가조건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각하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94). 그리고 위 2014구합21494 판결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누23383) 및 상고(대법원 2015두48198)심을 거쳐 2015. 11. 2.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위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5. 10. 29.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4. 3. 27. 2011헌바23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1차 인가조건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산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제1차 인가조건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제1차 인가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이○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도시계획사업 ‘사하구 ○○동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의 사업부지 진ㆍ출입로를 마련하기 위해 1998. 8. 4.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사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계획사업 ‘○○선 일부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했고,
사하구청장은 1998. 9. 10.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1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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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산업은 2007. 9. 4. 사하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의 도로 길이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위 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사하구청장은 2007. 10. 16.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2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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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각종 민원 등으로 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및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산업은 사업시행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자 했고, 이에 청구인은 2010. 10. 1. 사하구청장에게 위 도로 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산업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위 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2010. 10. 29.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3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이 붙은 인가를 받았다.
1. 당초 인가 및 변경인가시 부여한 조건을 승계함과 동시에 금회 변경 신청된 기간내(2011. 9. 30.)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필히 준공토록 하고 신청된 기간내(2011. 9. 30.) 미준공시 인가취소함.
라. 이후 청구인은 2014. 2. 25. 사하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의 도로 길이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사하구청장은 2014. 4. 9.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제4차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인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당초의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시 부여한 조건은 승계합니다.
14.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여 우리구로 무상귀속될 진입도로(○○선)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행(변경)되어야 하고, 편입토지에 대하여 준공 전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모두 해제하여 무상귀속 해야 하며, 미개설 진입도로(B=7m)구간에 방치되어 있는 고철 등은 주변 미관저해와 사면부 안전을 고려하여 철거 등 조치하여야 함.
마. 청구인은 2014. 7. 2.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사하구청장이 1998. 9. 8. ○○산업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제1차 인가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제4차 인가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4. 11. 28.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그 개설 비용은 이 사건 도로의 개설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폐기물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차 인가조건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제4차 인가조건은 청구인이 승계한 제1차 인가조건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각하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94). 그리고 위 2014구합21494 판결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누23383) 및 상고(대법원 2015두48198)심을 거쳐 2015. 11. 2.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위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2015. 10. 29.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4. 3. 27. 2011헌바23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1차 인가조건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산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제1차 인가조건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제1차 인가조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