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80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80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노○열
2. 석○훈
3. 성○민
4. 송○원
5. 이○진
6. 황○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박진석, 박주민, 김철호, 양홍석, 곽경란, 김소리, 이연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0612 불합격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로서 2013. 1. 4.부터 2013. 1. 8.까지 실시된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공법, 형사법, 민사법, 전문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서 40%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2014. 4. 26. 제2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2,046명 중 1,538명만 합격자로 발표하였고, 1,538명 내에 들어가지 못한 청구인들은 불합격하였다.
청구인들은 법무부가 미리 정한 합격자 정원인 1,538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553),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0612).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에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변호사시험이 합격자 결정 방법에 상대평가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아1166), 2015. 11. 12.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을 결정함에 있어 상대평가의 방법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른바 한정위헌청구를 하고 있다.
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 자체 또는 변호사시험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살펴보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합격예정인원을 정한다거나 일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상대평가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법무부장관 등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결정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상대평가적 요소를 도입한 것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의한 것이고, 그 재량권 행사에는 일탈ㆍ남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주장은, 결국 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과 다른 기준으로 합격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위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 제3항 관련)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청 구 인 1. 노○열
2. 석○훈
3. 성○민
4. 송○원
5. 이○진
6. 황○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박진석, 박주민, 김철호, 양홍석, 곽경란, 김소리, 이연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0612 불합격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로서 2013. 1. 4.부터 2013. 1. 8.까지 실시된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공법, 형사법, 민사법, 전문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서 40%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2014. 4. 26. 제2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2,046명 중 1,538명만 합격자로 발표하였고, 1,538명 내에 들어가지 못한 청구인들은 불합격하였다.
청구인들은 법무부가 미리 정한 합격자 정원인 1,538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553),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0612). 청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에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변호사시험이 합격자 결정 방법에 상대평가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15아1166), 2015. 11. 12.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을 결정함에 있어 상대평가의 방법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른바 한정위헌청구를 하고 있다.
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 자체 또는 변호사시험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살펴보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합격예정인원을 정한다거나 일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상대평가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법무부장관 등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결정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상대평가적 요소를 도입한 것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의한 것이고, 그 재량권 행사에는 일탈ㆍ남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주장은, 결국 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과 다른 기준으로 합격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위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제8조 제3항 관련)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