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87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87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9. 30. 재물손괴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1. 1. 27. 무죄를 선고하였고(2009고정8102), 위 판결은 2011. 2. 8.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코492호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2014. 4. 29. “① 이 사건 청구 중 구금보상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구금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② 비용보상청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에 따른 6개월의 비용보상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며. ③ 정신적 피해에 관한 부분은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14. 8. 21. 항고 또한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로154), 위 항고 기각결정등본이 2014. 9.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형사비용청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이 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어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청구기간이 늘어나자, 청구인은 2015. 5. 15.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형사비용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초기198). 그러나 법원이 상소권 회복청구를 기각하자, 재항고(대법원 2015모2031)하면서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5초기575), 2015. 10. 8. 위 재항고와 위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5. 10. 14. 위 제청신청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2015.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 부칙
제2조(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무죄판결부터 적용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청구인은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를 할 수 있는 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상소권이 회복된 이후에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생길 뿐, 아직 상소권회복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당해 사건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