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74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74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창원시장은 2013. 10. 25. 창원시 고시 제○○호로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산회원구 소재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한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3. 10. 30. 창원시 공보에 이 사건 처분을 게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5. 28.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자(경남행심 제2014-112호), 다시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재판에서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4. 11. 14. 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72).
이에 청구인은 위 법 제6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판결이 선고된 시점, 즉 법원의 제1심 판결선고시인 2014. 11. 14.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