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7. ○○공단 직원, ○○평가원 직원, 대구 ○○병원 직원, ○○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공단 명의의 허위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안내 및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소인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MRI 비용 및 신고보상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 공무원 최○경, 왕○진, ○○공단 직원 정○자, 배○선, 강○화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사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4. 최○경 외 4명에 대해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75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4.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4헌마336), 2014. 5. 20. 각하되자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14초재226), 이 또한 2014. 11. 12.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모3195), 2015. 1. 16.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15. 11. 17. 다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7. ○○공단 직원, ○○평가원 직원, 대구 ○○병원 직원, ○○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공단 명의의 허위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안내 및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소인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MRI 비용 및 신고보상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 공무원 최○경, 왕○진, ○○공단 직원 정○자, 배○선, 강○화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사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4. 최○경 외 4명에 대해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75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4.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4헌마336), 2014. 5. 20. 각하되자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2014초재226), 이 또한 2014. 11. 12.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모3195), 2015. 1. 16. 재항고 또한 기각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15. 11. 17. 다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미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