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7.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대구 ○○병원 직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로 허위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안내 및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소인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MRI 비용 및 신고보상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단의 직원 등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사행사,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 개인으로 기재하여 201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주장을 정리하지 않고 막연히 모호한 주장만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