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7.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대구 ○○병원 직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국민보험공단 명의로 허위의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제도 안내 및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MRI 비용 및 신고보상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경 외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사행사 혐의로, 고○규를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각각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최○경 외 4명에 대해서는 2013. 4. 4., 고○규에 대해서는 2013. 8. 9. 각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755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3122호).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0.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336). 청구인은 또다시 위 각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755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3년 형제3122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5. 20.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14헌마336),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