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8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5년 12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8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15. 11. 26.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32 무고 사건의 심리 중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진행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가 계속 중인 2015. 11. 26. 사망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장의 공판기일의 지정 및 진행과 같은 소송절차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수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