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미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742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권○일은 2014. 11. 27. 20:20경 서울 서초구 ○○로 ○○ ○○회관 부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이○순이 운전하던 04더○○○ 승용차량(다음부터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자, 이 사건 차량을 피해 위 차량 앞 쪽으로 길을 건너던 중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권○일의 어머니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순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자, 이○순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6.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위 재정신청 계속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2015. 10. 12. 재정신청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5. 11. 13.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원인이 횡단보도 안에서 발생하였고 결과만 횡단보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를 다투는 취지이거나, 당해사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미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742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권○일은 2014. 11. 27. 20:20경 서울 서초구 ○○로 ○○ ○○회관 부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이○순이 운전하던 04더○○○ 승용차량(다음부터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자, 이 사건 차량을 피해 위 차량 앞 쪽으로 길을 건너던 중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권○일의 어머니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순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자, 이○순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6.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위 재정신청 계속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2015. 10. 12. 재정신청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5. 11. 13.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원인이 횡단보도 안에서 발생하였고 결과만 횡단보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를 다투는 취지이거나, 당해사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