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사가 인천지방법원 2002노2272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노1266, 2013노1847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사건에서 청구인을 형법상 범죄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기소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11.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6. 24. 92헌마104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