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8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8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3. 1. 공무원에 임용되어 ○○부 차관과 ○○지사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1981. 4. 2. 보국훈장 천수장을 수여받았다. 청구인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12.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1981. 4. 2. 보국훈장 천수장을 수여받았고,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위 규정은 2008. 10. 20.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0. 20.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1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