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96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96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방○선(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은행영업소(지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소송비용,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을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1. 10. 5. 확정되자,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청구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2011. 10. 5. 무렵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1. 23.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방○선(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은행영업소(지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소송비용,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을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1. 10. 5. 확정되자,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늦어도 청구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2011. 10. 5. 무렵에는 민사소송법 제98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1. 23.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