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17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2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17 재판취소
청 구 인 장○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 12. 06:10경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투약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42두○○○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시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7년, 추징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02), 항소심 법원에서는 징역 5년, 추징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다음(인천지방법원 2015노1861), 상소하였으나 2015. 10.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5도13334).
청구인은 메스암페타인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위 교통사고 후 극심한 통증을 견디기 위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1심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