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95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
결정일: 2015년 12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95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 중구에 있는 ○○목재의 부정한 수도사용을 신고한 후 피청구인에게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5. 10. 23. 위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 검토결과 통지(공익보호지원과-318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목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15. 11. 2.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공익신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신청 가능한데, 청구인의 피신고업소에 별도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처리 결과를 2015. 11. 16. 통지하였다[민원처리결과 안내(공익보호지원과-3518), 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안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공익신고 보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급 거부되었던 것임(이 사건 처분의 경위)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 중구에 있는 ○○목재의 부정한 수도사용을 신고한 후 피청구인에게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5. 10. 23. 위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 검토결과 통지(공익보호지원과-318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목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15. 11. 2.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공익신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신청 가능한데, 청구인의 피신고업소에 별도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는 내용의 민원처리 결과를 2015. 11. 16. 통지하였다[민원처리결과 안내(공익보호지원과-3518), 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안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공익신고 보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급 거부되었던 것임(이 사건 처분의 경위)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