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98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098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항소하자, 청구인은 2015. 10. 2. 변호사 이○웅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보수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000원을 위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우 변호사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용역’ 중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용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에 있어 법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범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고(같은 법 제3조), 청구인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631 참조).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므로 거래당사자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그 부담이 결정될 사항이지, 국가와 납세의무자와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헌재 2000. 3. 30. 98헌바7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전가되어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