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0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0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한○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대통령, 여당 전체 국회의원, 청와대 직원, 총리,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청구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경찰, 판사들, 전체 방송국과 신문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 약 2만 명이라고 표시하여, 청구인이 장○경, 이○영, ○○출판 한○만과 조폭집단 등으로부터 3년 내지 8년간 성폭행, 살인미수, 도청, 핸드폰 해킹, 전자파공격 등 범죄피해를 당했고, 이를 경찰, 검찰에 신고했음에도 국회의원 등과 공모하여 모두 각하처분을 하였으며, 피해사실을 대통령과 국회의원, 청와대, 방송국에도 알렸으나, 그들 모두 공모하여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4. 위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범죄피해방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정리하지 않고 막연히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