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12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12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12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24. 2015헌마10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10. 17.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이 자신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5. 11. 11.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2015헌사943),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11.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5헌마1004). 이에 청구인은 2015. 11. 26. 위 2015헌마100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헌재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24. 2015헌마10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10. 17.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이 자신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5. 11. 11.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2015헌사943),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11.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5헌마1004). 이에 청구인은 2015. 11. 26. 위 2015헌마100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 면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위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동일한 근거로써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헌재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결정을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