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13
형법 제7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13 형법 제7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22.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된 것) 제7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할 것으로 강화하였고,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이를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1999. 10. 22.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형 집행 중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0. 10. 16.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위 조항들의 시행일인 2010. 10. 16.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22.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된 것) 제7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의 집행을 경과할 것으로 강화하였고,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이를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1.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1999. 10. 22.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형 집행 중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0. 10. 16.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위 조항들의 시행일인 2010. 10. 16.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