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381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381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실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노1831 수산업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4고단430),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5노1831).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에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5. 기각되자(광주지방법원 2015초기945), 2015.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5.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보정기간을 20일로 정하여 청구이유를 자세히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11. 27. 이를 송달받았음에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