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 남구 ○○로 ○○번길 ○○에 있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로 위 주택의 전소유자의 무단증축 및 인근 노인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문제를 관할구청이 해결해 주지 않아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은 물론, 청구인이 부당하게 퇴직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더 이상 입지 않으려면 관할구청이 청구인 소유의 위 주택을 매수하여 주어야 함에도 관할구청이 이를 매수하지 않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면서 2015. 1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 등, 판례집 13-1, 676, 69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소유 주택 및 노인정 소음, 퇴직은 관할구청의 고권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