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5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5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13 사건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2617) 소송계속 중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물이 재판과정에서 부당하게 참고자료 내지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결국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철
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13 사건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노2617) 소송계속 중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물이 재판과정에서 부당하게 참고자료 내지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결국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9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