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44
재판취소
결정일: 2015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44 재판취소
청 구 인 박○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 3. 10. 선고 2014고합709 판결), 위 판결은 항소기각(대구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5노181 판결)과 상고기각(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068 판결)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2. 9. 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06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 3. 10. 선고 2014고합709 판결), 위 판결은 항소기각(대구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5노181 판결)과 상고기각(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068 판결)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2. 9. 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06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