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노○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병원이 임플란트 틀니의 진료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8. 위 거부 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전상군경 등이 ○○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플란트 틀니’의 진료비용은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에 해당하여 국가의 비용부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광주 ○○병원이 임플란트 틀니의 진료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병원이 임플란트 틀니의 진료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8. 위 거부 처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전상군경 등이 ○○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플란트 틀니’의 진료비용은 치과의 보철재료대 및 그 기공료에 해당하여 국가의 비용부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광주 ○○병원이 임플란트 틀니의 진료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