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5월 31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5. 31. 2001헌마32)
【당 사 자】
청 구 인 신 ○ 선
대리인 변호사 황 성 하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피청구인이 2000. 10. 31.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2000년형제14702호사건(고소인 ○○주식회사, 피고소인 신○선, 죄명 절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먼저 이 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2000. 10. 31. 결정되어 그 다음날인 11. 1.자로 청구인에게 처분결과통지서가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등기우편물수령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송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신청서가 2000. 11. 11.자로 위 검찰청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00. 11. 11.까지는 자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2001. 1. 12.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2000. 11. 11. 이전에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11. 19.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신청은 기소유예처분된 사실을 아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