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24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24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2015고단502), 항소하여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5노1861), 상고하였으나 2015. 10.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2015도13334).

나. 청구인은 위 1심 재판 계속 중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 2015. 3. 9. 및 같은 달 19.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열람ㆍ등사하였는데, 그 재판기록에는 청구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있었다.

다. 청구인은, 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ㆍ등사를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충격을 받을 만한 서류ㆍ증거물에 대해서는 그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15. 3. 9. 및 같은 달 19. 재판기록을 열람ㆍ등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