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6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6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2012진정38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012. 12. 18. 구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위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참조).
그런데 위 처분은 2012. 12. 18. 이루어졌으므로, 2015. 12. 1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