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416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416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2290 일반교통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8. 14. 18:25경 ‘고엽제 매립 규탄 및 전쟁연습 중단촉구’ 집회에 참석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 편도 4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방법으로 일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5599),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 2015. 11. 6.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2290).
청구인은 1심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4.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초기397), 2015.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으로 추가한 부분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신청취지나 그 기각결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형법 제41조 제6호, 제45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8조, 제457조의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따라서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형법 제41조 제6호, 제45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8조, 제457조의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및 제450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7. 4. 26. 2006헌바10).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들은 약식명령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들로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정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판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인데, 법원이 ‘자체적으로’ 청구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봉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주된 취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당해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