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4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3도11131) 계속 중 구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9. 상고기각판결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상고기각판결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바, 위 조항들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것은 법원의 위헌제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헌법소원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에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당해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지는 않는다(헌재 1998. 7. 16. 96헌바33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상고기각판결 선고와 동시에 기각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바, 애당초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도안전법위반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3도11131) 계속 중 구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9. 상고기각판결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상고기각판결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바, 위 조항들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것은 법원의 위헌제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헌법소원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에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당해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지는 않는다(헌재 1998. 7. 16. 96헌바33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상고기각판결 선고와 동시에 기각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바, 애당초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