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5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5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문○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3-○○호로 서울 송파구 ○○동 ○○, ○○번지 일대의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5. 11. 21. 위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송파구 ○○동 □□ 지상의 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위 건물에는 청구인 외에 청구인의 모친도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 제2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0.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0. 7. 16.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05. 11. 21.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는 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며, 동일 가옥 내에 모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위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5호).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주택건설계획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 아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3-○○호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고시를 하였는바, 위 고시의 ‘주택건설계획’에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었던 2013. 8. 16.에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2. 1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문○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3-○○호로 서울 송파구 ○○동 ○○, ○○번지 일대의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5. 11. 21. 위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송파구 ○○동 □□ 지상의 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위 건물에는 청구인 외에 청구인의 모친도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 제2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0.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0. 7. 16.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05. 11. 21.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는 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며, 동일 가옥 내에 모친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위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5호).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주택건설계획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 아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13-○○호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고시를 하였는바, 위 고시의 ‘주택건설계획’에는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위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었던 2013. 8. 16.에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2. 1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