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13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136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24. 2015헌마1004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아1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24. 2015헌마1004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아1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