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13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5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13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바365).
이에 청구인은 2015. 12. 9. 위 2015헌바3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헌재 2015헌바3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해당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바3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바365).
이에 청구인은 2015. 12. 9. 위 2015헌바36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효력은 일반법원의 확정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1992. 12. 8. 92헌아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헌재 2015헌바3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에 해당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