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12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5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12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량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9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평택시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관한 고충민원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11. 17.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959). 청구인은 2015. 12. 4. 위 2015헌마95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5헌마959),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5헌마95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량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9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평택시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관한 고충민원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5. 11. 17. 각하결정을 받았다(2015헌마959). 청구인은 2015. 12. 4. 위 2015헌마95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5헌마959),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5헌마95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