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11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식
대리인 법무법인 최강
담당변호사 최진환, 김기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9.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019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15.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019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4. 8. 27. 15:40경 서울 중구 ○○길○○ ○○빌딩 3층에 있는 ○○식당에서 집행관을 기다리며 식당 내부를 둘러보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청구인의 가슴(쇄골)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2014. 12.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피해자와 청구인의 각 진술, 피해 부위, 사건 발생 이후 담당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피해자의 상의 단추가 떨어지고 목 부위가 붉어진 모습이 찍힘)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대학교 강사이자 서울 중구 ○○동 ○○가 ○○, □□ 지상 11층 ○○빌딩 3층 공유자들의 공동대표이고, 피해자 김○열과 그의 아들 김○건은 위 건물 3층을 임차하여 ‘○○맛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2) 임차인인 피해자 등이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포함한 임대인들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임대차목적물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청구인 등 임대인들은 이 사건 당일 승소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경영의 위 식당에 모이게 되었다.
(3) 집행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중에 피해자는 청구인 등에게 판결과 관련하여 계속 항의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식당 내부를 둘러보기 위하여 먼저 자리를 피하자 곧바로 피해자가 청구인을 뒤따라갔고, 잠시 후 청구인과 피해자가 있는 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자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가 청구인과 피해자를 떼어놓고, 다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청구인과 피해자가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청구인을 계속 폭행하려고 하므로,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정○호가 112전화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4) 한편 이날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쇄골 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흉곽 부분의 염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었고, 피해자는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쟁점
청구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몸에 전혀 손을 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피해자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수사기록 42면), 단지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서에서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있을 뿐이므로, 과연 이들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증거의 신빙성 검토
(1) 피해자는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구체적 방법 및 내용과 관련하여, 사건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청구인이 머리로 받아 이빨을 다치고 안경이 부서졌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6면), 임의동행 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옷을 찢고 머리를 대는 과정에서 조금의 상처가 있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11면), 마지막으로 피의자신문 시에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이 긁히고, 상의 단추가 떨어졌으며, 머리로 들이받아 오른쪽 뒷목 부분에 통증이 있으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생각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1-22면), 그 후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8면), 그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다.
(2) 정○호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청구인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판결에 대한 항의를 할 때부터 사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그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는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판결이 부당하다고 욕설하면서 임대인들에게 심하게 항의하는 반면, 청구인은 피해자의 항의에 대항하지 않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리를 뜬 청구인을 피해자가 뒤따라간 뒤 곧바로 싸우는 소리가 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가서 청구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았고(다만, 싸우는 소리가 난 곳은 식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청구인이 싸우는 장면은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청구인을 때리려고 달려들었으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서 때리지는 못하였고, 이때도 청구인은 전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수사기록 46면).
(3) 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8. 28. 피해자의 부인은 청구인에게 자기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해자 역시 어떻든 욕하고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은 자신의 잘못이니 사죄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거나 법적으로 서로 싸움은 계속하더라도 다시는 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청구인에게 보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11. 6. 청구인에게 ‘경찰과 검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자신에게 전적인 잘못이 있고 피해는 조금도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사실확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경찰, 검찰에서 진술하겠다고 청구인에게 이야기했는데, 또 사과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
(4) 임의동행 후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상의 단추가 떨어진 모습이 찍혀 있으나(수사기록 15면), 목격자 정○호가 임대인들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할 때부터 청구인과 피해자가 경찰서에 임의동행하기 전까지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의 단추가 떨어지지 않은 채 제대로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6면).
(5)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사건발생 후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사과한 태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식
대리인 법무법인 최강
담당변호사 최진환, 김기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9.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019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9. 15.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019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4. 8. 27. 15:40경 서울 중구 ○○길○○ ○○빌딩 3층에 있는 ○○식당에서 집행관을 기다리며 식당 내부를 둘러보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청구인의 가슴(쇄골)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2014. 12.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피해자와 청구인의 각 진술, 피해 부위, 사건 발생 이후 담당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피해자의 상의 단추가 떨어지고 목 부위가 붉어진 모습이 찍힘)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대학교 강사이자 서울 중구 ○○동 ○○가 ○○, □□ 지상 11층 ○○빌딩 3층 공유자들의 공동대표이고, 피해자 김○열과 그의 아들 김○건은 위 건물 3층을 임차하여 ‘○○맛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2) 임차인인 피해자 등이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포함한 임대인들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임대차목적물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청구인 등 임대인들은 이 사건 당일 승소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경영의 위 식당에 모이게 되었다.
(3) 집행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중에 피해자는 청구인 등에게 판결과 관련하여 계속 항의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식당 내부를 둘러보기 위하여 먼저 자리를 피하자 곧바로 피해자가 청구인을 뒤따라갔고, 잠시 후 청구인과 피해자가 있는 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자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가 청구인과 피해자를 떼어놓고, 다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청구인과 피해자가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청구인을 계속 폭행하려고 하므로,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정○호가 112전화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4) 한편 이날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쇄골 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흉곽 부분의 염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었고, 피해자는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쟁점
청구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몸에 전혀 손을 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피해자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수사기록 42면), 단지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서에서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있을 뿐이므로, 과연 이들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증거의 신빙성 검토
(1) 피해자는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구체적 방법 및 내용과 관련하여, 사건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청구인이 머리로 받아 이빨을 다치고 안경이 부서졌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6면), 임의동행 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옷을 찢고 머리를 대는 과정에서 조금의 상처가 있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11면), 마지막으로 피의자신문 시에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이 긁히고, 상의 단추가 떨어졌으며, 머리로 들이받아 오른쪽 뒷목 부분에 통증이 있으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생각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1-22면), 그 후에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8면), 그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다.
(2) 정○호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청구인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판결에 대한 항의를 할 때부터 사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그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는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판결이 부당하다고 욕설하면서 임대인들에게 심하게 항의하는 반면, 청구인은 피해자의 항의에 대항하지 않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리를 뜬 청구인을 피해자가 뒤따라간 뒤 곧바로 싸우는 소리가 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가서 청구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았고(다만, 싸우는 소리가 난 곳은 식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청구인이 싸우는 장면은 전혀 녹화되어 있지 않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청구인을 때리려고 달려들었으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서 때리지는 못하였고, 이때도 청구인은 전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수사기록 46면).
(3) 청구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8. 28. 피해자의 부인은 청구인에게 자기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해자 역시 어떻든 욕하고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은 자신의 잘못이니 사죄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거나 법적으로 서로 싸움은 계속하더라도 다시는 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청구인에게 보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11. 6. 청구인에게 ‘경찰과 검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자신에게 전적인 잘못이 있고 피해는 조금도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사실확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경찰, 검찰에서 진술하겠다고 청구인에게 이야기했는데, 또 사과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
(4) 임의동행 후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상의 단추가 떨어진 모습이 찍혀 있으나(수사기록 15면), 목격자 정○호가 임대인들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할 때부터 청구인과 피해자가 경찰서에 임의동행하기 전까지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의 단추가 떨어지지 않은 채 제대로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6면).
(5)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사건발생 후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사과한 태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