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7
진정종결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37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 진 학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진정제3516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미 1999. 10. 30.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50090호)에 대하여 2000. 9. 같은 내용으로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진정제2260호로 진정을 하여 무혐의종결처분을 받자, 같은 해 12. 7.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00. 12. 20.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되자(헌재 2000. 12. 20. 2000헌마760), 같은 해 12. 2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조합의 조합장인 최○선 외 1인을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를 진정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진정제3516호)으로 수리한 다음, 2001. 1. 10.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피진정인들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청구인 등을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공람종결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16.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2000. 12. 26. 제기한 고소를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2001. 1. 10. 공람종결한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등 참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같이 청구인이 이미 피진정인 등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자,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진정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설시하자, 이에 기하여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다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종결처분을 한 경우에는, 진정사건 그 자체를 종결처분한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과는 달리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함으로써 정당한 고소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진정종결처분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각하사항이 아니라 본안 판단의 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비록, 청구인이 고소의 형식으로 피진정인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그 보정이 곤란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이를 고소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고소로서 그 수리를 거부하거나,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위 고소장을 진정서로 분류하여 접수하고 이를 공람종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해 고소사건은 청구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서 제기한 종전의 고소 및 진정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종전의 수사에서도 이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고소장에서도 새로운 범죄혐의가 적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될 사건이 아니어서 이 또한 피청구인에 의해서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분은 접수절차에 있어서나 종결처리과정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1헌마37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 진 학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진정제3516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미 1999. 10. 30.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50090호)에 대하여 2000. 9. 같은 내용으로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진정제2260호로 진정을 하여 무혐의종결처분을 받자, 같은 해 12. 7.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00. 12. 20.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되자(헌재 2000. 12. 20. 2000헌마760), 같은 해 12. 2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조합의 조합장인 최○선 외 1인을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를 진정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진정제3516호)으로 수리한 다음, 2001. 1. 10.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피진정인들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청구인 등을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공람종결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16.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2000. 12. 26. 제기한 고소를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2001. 1. 10. 공람종결한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등 참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같이 청구인이 이미 피진정인 등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자,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진정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설시하자, 이에 기하여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다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종결처분을 한 경우에는, 진정사건 그 자체를 종결처분한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과는 달리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함으로써 정당한 고소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진정종결처분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각하사항이 아니라 본안 판단의 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비록, 청구인이 고소의 형식으로 피진정인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그 보정이 곤란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이를 고소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고소로서 그 수리를 거부하거나,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위 고소장을 진정서로 분류하여 접수하고 이를 공람종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해 고소사건은 청구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서 제기한 종전의 고소 및 진정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종전의 수사에서도 이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고소장에서도 새로운 범죄혐의가 적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될 사건이 아니어서 이 또한 피청구인에 의해서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분은 접수절차에 있어서나 종결처리과정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