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67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67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성○제
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천정환, 강종협, 양승동, 김형탁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053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053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4. 5. 2. 14:37경 서울 강서구 ○○로○○길 ○○ 앞길에서, 청구인 운영의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인 기○나가 휴대폰으로 피해자 김○화(여, 44세)의 남편인 배○균이 운전하는 ○○오○○○ 차량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김○화가 기○나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김○화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 운영의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인 기○나가 배○균과 그의 처인 김○화와 시비하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기○나가 배○균과 김○화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청구인은 김○화에게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1. 3.∼4.경 서울 강서구 □□로□□길 □□(○○동)에 있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배○균의 딸인 배○아와 아들인 배○영을 당구 큐대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27.과 2014.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배○균, 김○화는 사소한 문제로도 서로 고소ㆍ고발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2) 그러던 중 이 사건 당일인 2014. 5. 2. 배○균이 운전하는 차량이 기○나의 집 앞을 지나가자 기○나가 휴대폰으로 위 차량을 녹화하기 시작하였다.
(3) 배○균은 기○나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고 부근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에 신고를 한 다음, 기○나의 집 앞으로 다시 차량을 운전해 왔고, 순찰차는 위 배○균의 차량을 뒤따라 왔다.
(4) 배○균의 차량이 기○나의 집 앞에 도착하자, 김○화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기○나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나와 김○화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으며, 배○균도 몸싸움에 가담하여 기○나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5) 청구인은 몸싸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채 옆에 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고, 기○나가 휴대폰을 빼앗긴 후 청구인, 기○나, 배○균, 김○화는 모두 기○나의 집 옆 골목길(CCTV 사각지대)로 들어갔다.
(6) 2014. 5. 2. 14:24:11경부터 기○나의 집 앞에서 김○화와 기○나가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14:24:23경 배○균이 몸싸움에 가담하였으며, 14:24:30경 청구인, 기○나, 배○균, 김○화가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갔다가 약 1분 뒤인 14:25:26경 나왔다.
(7) 박○한 경장이 현장에 출동하여 있었으나, 청구인이 손으로 김○화의 가슴을 치는 것, 김○화가 양손으로 기○나의 가슴을 밀치는 것, 배○균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청구인의 발을 밟은 것 등 골목길 안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된 폭행에 대해서는 목격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은 김○화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기○나도 청구인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김○화는 청구인이 손으로 가슴을 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CCTV가 촬영되지 아니한 골목길 안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서 김○화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김○화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 검토
(1) 김○화는 사건 당일인 2014. 5. 2. 진술서를 작성한 이래로 검찰에 이르기까지 “경찰관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기○나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구인이 앞으로 나와 서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친 것은 아니지만 손바닥으로 한번 쳤다. 경찰관이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CCTV 사각지대인 골목길 안에 있었던 시간은 1분여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박○한 경장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화의 남편인 배○균도 청구인의 폭행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배○균과 김○화가 같이 다니고 있어 청구인이 김○화를 밀쳤다면 배○균이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관련자 4명 모두 이 사건 현장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는 하지 않고 단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만 하였다가, 까치산지구대로 동행한 이후 배○균이 안경이 손괴되었다면서 사건 처리를 해 달라고 하자, 그때부터 4명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김○화는 남편인 배○균이 기○나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관련하여,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배○균이 기○나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에게 기○나가 얼굴을 때려 안경이 부러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시에는 “뺨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기○나가 배○균을 따라가다가 조금 뒤쪽에서 손으로 배○균의 얼굴 오른쪽을 잡아채서 안경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 측(청구인과 기○나)과 피해자 측(김○화와 배○균)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서로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향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기○나가 김○화, 배○균과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한 채 옆에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 사각지대인 골목길 안에서 기○나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구인이 기○나 앞으로 나오면서 손으로 가슴을 쳤다는 김○화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국 청구인 측, 피해자 측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CCTV가 촬영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폭력이 발생하여 피해자 김○화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김○화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김○화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화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청구인, 기○나, 배○균, 김○화, 현장 출동 경찰관 등을 상대로, ① 골목길 안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위치에 있었으며,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② 관련자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특히 청구인과 김○화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③ 관련자들 진술 사이의 모순점은 없는지(특히 김○화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김○화의 진술만에 근거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수사 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성○제
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천정환, 강종협, 양승동, 김형탁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053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053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4. 5. 2. 14:37경 서울 강서구 ○○로○○길 ○○ 앞길에서, 청구인 운영의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인 기○나가 휴대폰으로 피해자 김○화(여, 44세)의 남편인 배○균이 운전하는 ○○오○○○ 차량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김○화가 기○나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김○화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 운영의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인 기○나가 배○균과 그의 처인 김○화와 시비하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기○나가 배○균과 김○화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청구인은 김○화에게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1. 3.∼4.경 서울 강서구 □□로□□길 □□(○○동)에 있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배○균의 딸인 배○아와 아들인 배○영을 당구 큐대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27.과 2014.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배○균, 김○화는 사소한 문제로도 서로 고소ㆍ고발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2) 그러던 중 이 사건 당일인 2014. 5. 2. 배○균이 운전하는 차량이 기○나의 집 앞을 지나가자 기○나가 휴대폰으로 위 차량을 녹화하기 시작하였다.
(3) 배○균은 기○나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고 부근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에 신고를 한 다음, 기○나의 집 앞으로 다시 차량을 운전해 왔고, 순찰차는 위 배○균의 차량을 뒤따라 왔다.
(4) 배○균의 차량이 기○나의 집 앞에 도착하자, 김○화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기○나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나와 김○화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으며, 배○균도 몸싸움에 가담하여 기○나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5) 청구인은 몸싸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채 옆에 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고, 기○나가 휴대폰을 빼앗긴 후 청구인, 기○나, 배○균, 김○화는 모두 기○나의 집 옆 골목길(CCTV 사각지대)로 들어갔다.
(6) 2014. 5. 2. 14:24:11경부터 기○나의 집 앞에서 김○화와 기○나가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14:24:23경 배○균이 몸싸움에 가담하였으며, 14:24:30경 청구인, 기○나, 배○균, 김○화가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갔다가 약 1분 뒤인 14:25:26경 나왔다.
(7) 박○한 경장이 현장에 출동하여 있었으나, 청구인이 손으로 김○화의 가슴을 치는 것, 김○화가 양손으로 기○나의 가슴을 밀치는 것, 배○균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청구인의 발을 밟은 것 등 골목길 안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된 폭행에 대해서는 목격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은 김○화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기○나도 청구인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김○화는 청구인이 손으로 가슴을 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CCTV가 촬영되지 아니한 골목길 안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서 김○화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김○화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 검토
(1) 김○화는 사건 당일인 2014. 5. 2. 진술서를 작성한 이래로 검찰에 이르기까지 “경찰관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기○나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구인이 앞으로 나와 서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친 것은 아니지만 손바닥으로 한번 쳤다. 경찰관이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CCTV 사각지대인 골목길 안에 있었던 시간은 1분여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박○한 경장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화의 남편인 배○균도 청구인의 폭행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배○균과 김○화가 같이 다니고 있어 청구인이 김○화를 밀쳤다면 배○균이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관련자 4명 모두 이 사건 현장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는 하지 않고 단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만 하였다가, 까치산지구대로 동행한 이후 배○균이 안경이 손괴되었다면서 사건 처리를 해 달라고 하자, 그때부터 4명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김○화는 남편인 배○균이 기○나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관련하여,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배○균이 기○나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면서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에게 기○나가 얼굴을 때려 안경이 부러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시에는 “뺨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기○나가 배○균을 따라가다가 조금 뒤쪽에서 손으로 배○균의 얼굴 오른쪽을 잡아채서 안경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 측(청구인과 기○나)과 피해자 측(김○화와 배○균)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서로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향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기○나가 김○화, 배○균과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한 채 옆에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 사각지대인 골목길 안에서 기○나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구인이 기○나 앞으로 나오면서 손으로 가슴을 쳤다는 김○화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국 청구인 측, 피해자 측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CCTV가 촬영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폭력이 발생하여 피해자 김○화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김○화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김○화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화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청구인, 기○나, 배○균, 김○화, 현장 출동 경찰관 등을 상대로, ① 골목길 안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위치에 있었으며,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② 관련자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특히 청구인과 김○화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③ 관련자들 진술 사이의 모순점은 없는지(특히 김○화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김○화의 진술만에 근거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수사 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