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30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3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순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박중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4년 형제2558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1. 14.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