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519

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5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519 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근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9. 국민연금공단에 ‘샤르코-마리-투스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으로 인한 장애를 이유로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3. 6. 14. 이 사건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3. 10. 30. 서울행정법원에 위 미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4. 이 사건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미해당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국민연금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다. 국민연금공단은 위 판결에 따라 2015. 1. 14.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을 이 사건 질병의 초진일인 2002. 1. 22.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3. 7. 23. 당시에는 ‘등급외’, 장애연금 지급 청구일인 2013. 5. 9. 현재에는 ‘1급’에 해당한다 보아, 2013. 5. 9.을 기준으로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2. 24.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받은 2009. 10. 22.경 실제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 4. 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 5. 19. 장애연금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시기 및 장애연금의 지급시기를 청구한 날로 정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7조 제2항 단서 중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初診日)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완치일 및 장애등급 해당일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 부상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일을 장애가 확정된 날로 보고 있고, 군인연금법은 장애상태가 된 때를 장애가 확정된 날로 보아 위 일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공적연금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인 청구인을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으로서의 장애연금수급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이 2015.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2015. 1. 16.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에 전화로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 청구인이 2015. 2. 24.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심사청구서에 2015. 1. 23. 이 사건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5. 1. 23.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5. 1. 2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5.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