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4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4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석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박석홍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761 준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2. 06:30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에 있는 신림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까지 가는 사이에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정○○(여, 25세)를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손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는 것처럼 청구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준강제추행)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에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 받았고(2015고단2255),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761).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이하 ‘신상정보 등록조항’이라 한다) 및 제43조(이하 ‘신상정보 제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3134), 2012.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판단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성폭력 특례법’상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 특례법’상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에게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성폭력 특례법 제42조 제2항), ‘성폭력 특례법’상 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이 사건 신상정보 제출조항에 의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성폭력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상정보 제출조항 역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석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박석홍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761 준강제추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2. 06:30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에 있는 신림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까지 가는 사이에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정○○(여, 25세)를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손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는 것처럼 청구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준강제추행)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에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 받았고(2015고단2255),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761).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이하 ‘신상정보 등록조항’이라 한다) 및 제43조(이하 ‘신상정보 제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3134), 2012. 1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판단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성폭력 특례법’상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 특례법’상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에게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성폭력 특례법 제42조 제2항), ‘성폭력 특례법’상 그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재는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이 사건 신상정보 제출조항에 의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성폭력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상정보 제출조항 역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