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4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4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다303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손○창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31. 일부 승소하였지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9768), 쌍방의 불복에 따른 항소심에서는 2014. 12. 19. 전부 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9443).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5.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다7251).

나. 그 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5다725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15재다3035), 위 재심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기각되자(대법원 2015카기237), 2015. 12.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즉 재심사유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위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 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