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137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결정일: 2015년 12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137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재심)
청 구 인 김○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마10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 11. 16.자 민원처리결과 안내(공익보호지원과-3518)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민원처리결과 안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8. 각하되자(2015헌마1095), 2015. 12. 15.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