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4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5년 12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4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손○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므20(본소), 2014재므37(반소) 이혼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정○성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정○성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혼인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정○성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1드단542(본소), 2011드단979(반소)}, 항소심인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르1474(본소), 2012르1481(반소)},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8. 2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므2288(본소), 2014므2295(반소)}. 이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1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2014재므20(본소), 2014재므37(반소)}.
청구인은 재심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각하되었고(대법원 2014아144),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기각되자(대법원 2014아154), 2015.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에 관한 청구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본안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관한 청구
이 사건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심대상판결의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12르1474(본소), 2012르1481(반소)의 재판장이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손○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므20(본소), 2014재므37(반소) 이혼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정○성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정○성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혼인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정○성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1드단542(본소), 2011드단979(반소)}, 항소심인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르1474(본소), 2012르1481(반소)},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8. 2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므2288(본소), 2014므2295(반소)}. 이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1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2014재므20(본소), 2014재므37(반소)}.
청구인은 재심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각하되었고(대법원 2014아144),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2. 기각되자(대법원 2014아154), 2015.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에 관한 청구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의 본안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관한 청구
이 사건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심대상판결의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12르1474(본소), 2012르1481(반소)의 재판장이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