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2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5년 12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범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12. 22. 청구인이 2014. 7. 24.부터 2014. 10. 14. 03: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 2층에 있는 ○○피씨방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보드게임 ‘○○게임’ 등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 등 게임머니 1천만링을 제공하고 ‘□□’ 및 ‘△△’ 등 보드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1천만링 당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는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12. 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헌재 1993. 11. 25. 89헌마36), 기소유예처분의 결과통지를 받아 그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3. 7. 29. 92헌마21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 9. 10.경 아는 사람과 상의한 결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고 있어 적어도 2015. 9. 10. 이전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사실 처분결과통지서를 언제 우편물로 받았는지에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의 다음날인 2014. 12. 23. 단속된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라면서 청구인이 그 무렵 피의사실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그 무렵에 그 사실을 송달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범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12. 22. 청구인이 2014. 7. 24.부터 2014. 10. 14. 03: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 2층에 있는 ○○피씨방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보드게임 ‘○○게임’ 등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 등 게임머니 1천만링을 제공하고 ‘□□’ 및 ‘△△’ 등 보드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1천만링 당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는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5. 12. 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헌재 1993. 11. 25. 89헌마36), 기소유예처분의 결과통지를 받아 그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3. 7. 29. 92헌마21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 9. 10.경 아는 사람과 상의한 결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고 있어 적어도 2015. 9. 10. 이전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사실 처분결과통지서를 언제 우편물로 받았는지에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의 다음날인 2014. 12. 23. 단속된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라면서 청구인이 그 무렵 피의사실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그 무렵에 그 사실을 송달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