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67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1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6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2007고합544) 항소하였으나 2008. 3.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2008노1)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12. 15.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54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노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