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7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7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태○균 외 1,156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태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들은 충북 제천시 주민들로, ○○대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업ㆍ요양업ㆍ이용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주한미군의 반환공여구역에 이전ㆍ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학교법인 ○○교육재단은 충북 제천시에 있는 ○○대학교를 경기 하남시에 있는 반환공여구역(○○ 주둔지)으로 이전ㆍ증설(분교 설치)하기 위하여, 2015. 9. 23. 교육부장관에게 ○○대학교에 대한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대학교가 하남시로 이전ㆍ증설될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이 제천시에서 대거 이탈함에 따라 학교 상권 및 지역 경제의 침체로 지역 주민은 생계를 잃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이전ㆍ증설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생존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2000. 11. 30. 2000헌마79;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등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는 반환공여구역 등에 학교를 이전ㆍ증설하고자 하는 학교법인과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학교 이전ㆍ증설로 인하여 학교 상권 및 지역 경제가 침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받을 손실은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