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80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80 재판취소
청 구 인 박○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열, 김○일 외 20명으로부터 성폭력 등 범죄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3. 10.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형제8709, 924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2015. 8. 20. 그 신청이 기각되자(2015초재2257)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5. 12. 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2015모2615). 청구인은 2015. 12. 18. 위 김○열, 김○일 등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의 재정신청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친 뒤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