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9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9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하○열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7. 대법원 2014두151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5. 5. 26.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5헌마486).
청구인은 2015. 12. 23. 위 대법원 판결 및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