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140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14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임○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1. 11. 2015헌마10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037)에 대하여 구체적 사유를 지적하지 않고 단지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이 결정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