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88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배제 취소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88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배제 취소
청 구 인 오○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외손자인 이○호는 2010. 12. 6. 일본국에서 출생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다가,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이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2015. 1. 22.부터 시행) 2015. 1. 27.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나.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관련법령은 별지와 같다)에 따라 무상보육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5. 3. 31.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5년 보육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를 제정하면서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자격이 없는 자’의 범위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호와 같은 재외국민을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3. 25. 국민권익위원회에 ‘2010. 12. 6. 일본에서 출생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호의 보육료를 신청하였는데, 2014년 보육사업안내는 지원대상을 만 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자로 정하고 있고,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제외하고 있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2015. 1. 27. 주민등록 재등록(재외국민)을 하여 보육료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니 보육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송하였다.
위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보육료 지원대상은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이 원칙이고,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자는 제외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방법에 불과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현 지원대상범위는 주민등록법 개정 이전과 동일하므로 재외국민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 12. 22.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위 2015. 6. 16.자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라 함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살피건대, 이○호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 사건 지침 등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사건 민원회신은 이 사건 지침 등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
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 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