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아145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아145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현○봉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15. 2015헌마11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사법시험법 시행령(2007. 1. 5. 대통령령 제1982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4항 별표 4 중 텝스(TEPS) 부분에 대하여 2015. 11.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5헌마1116). 이에 청구인은 위 2015헌마1116 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9.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결정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인 사법시험법 시행령(2007. 1. 5. 대통령령 제1982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4항 별표 4 중 텝스(TEPS) 부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2015. 3. 6.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1.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청구기간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