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216

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216 헌법 제6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인 홍○선이 다니는 ○○ 중학교에 찾아가 담임선생님 및 교장선생님과의 상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홍○선의 체험학습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었으며, 학교회장 선거에서도 부당한 처리가 있었고, 서울시교육청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모든 일을 억울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4. 1. 7. 2013헌마8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